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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면 득이되는 정보를 가져온 알득통 입니다. 

이번에 공유할 내용은 바로 내집마련을 생각한다면 1개쯤은 꼭 있어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청약1순위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주택 국민들에게 내집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만든 주택청약 시스템!

어떤 기준으로 1순위가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통장의 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민영은 모집공고일 이전에 충분한 청약증거금이 예치되어 있고 가입 후 납입회차와 상관없이 12개월 이상 지난

통장계좌가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야 하며 납입회차도 12번 이상 이루어진

통장계좌가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특히 국민주택 기준은 납입한 횟수와 저축금액 두가지 모두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되고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연체없이 약정납입일에 정상 입금이 된 경우 해당이 안되지만

만약 연체하여 입금한 적이 있을 경우 선납입수와 연체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회차만큼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었다고 끝난게 아니라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진행할 경우 연체해도 상관없으며 납입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니까 금액만 충분히 들어있으면 되겠습니다.

 

당장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1,500만원까지 한번에 납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꾸준히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으며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전체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서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에 한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소득이 7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최대120만원 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납입금액을 연체한 것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쏠쏠한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대부분 내집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루리를 하고 다음 포스팅에 또 좋은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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